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로부터 공무직 근로자 권익향상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서울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데 기여했였으며, 조례 제정으로 공무직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공무직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 공무직 직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는 감사패를 통해 “성동구 공무직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했다”라며 “전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공무직 직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직 직원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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