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폭설 등 작업중단 때 소득보전
시 발주 5000만원 이상 공사 현장
8일이상 근무·생활임금이하 내국인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안심수당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소득이 시 생활임금(246만 1811원) 이하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근로자 일당에서 4시간분까지 지급한다. 극한 기후는 폭염이나 강우, 한파, 강설, 미세먼지 등으로 공사감독(감리)이 작업중지 명령이 내린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을 일하고 극한 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246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수당을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준다.
근무 공사장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준수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일선 현장에서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최근 경기 악화로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 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폭염 경보가 25일이나 발령되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작업이 중지되는 사례가 잦아 야외작업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은 생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분기에만 감소한 건설 일자리는 4만 8000여개에 이른다.
2023년 기준 서울시 발주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9만 893명이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000여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석 기자
2025-02-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