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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 4월 퇴직 많은 이유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사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재직 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2만 7144명이 최근 2년간(2022~2023년) 공직을 떠났다. 저연차 공무원의 엑소더스가 몰린 달은 주로 ‘짝수달’, 특히 4월에 가장 많이 빠져나갔다. 왜일까.

●2년간 5년차 미만 2.7만명 떠나

12일 공무원연금공단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월별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만 3823명(전체 퇴직자의 24%)의 퇴직자 중 4월에 퇴직한 사람이 1965명으로 가장 많았다. 4월 퇴직자(3165명)의 62%가 저연차였다. 2022년 4월은 더 심해 65%(2931명 중 1901명)였다. 4월뿐 아니라 2월(50%), 6월(58%), 8월(52%), 10월(47%) 등 주로 짝수달에 저연차가 전체 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7월(9%), 1월(11%), 3월(12%), 9월(15%) 등 홀수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직사회에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는다. 주요 수당을 챙겨 나가려 하거나 상·하반기 기업 공채 입사 및 대학원(로스쿨 등) 입학 시즌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1년 중 특정 달에 3대 수당을 받는다. 정근수당은 1·7월, 명절수당 1~2월·9월, 성과상여금 3월 등 대부분 ‘홀수달’이다. 근속 유도를 위해 만들어진 정근수당은 재직 1년 이상부터 월봉급액의 5% 등 해마다 5%씩 늘어난다. 5년 미만이면 20%로 매년 2회 총 40%(80만원 이상)를 받을 수 있다. 명절수당은 월봉급액의 60%(총 120%·9급 2호봉 기준 228만원)를 지급한다.

●성과금 등 ‘홀수달’에 수당 몰려

성과상여금은 가장 지급액이 많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S등급은 400만원(2023년 9급 지급액 232만 7000원 기준 172.5%)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5년차 미만 9급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일시금(공무원연금 기여분)과 수당을 합쳐 2000만원 남짓 받는다.

김동원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4월의 높은 저연차 퇴직률은 3월 성과상여금 지급의 영향이 크다”면서 “MZ 저연차들은 급여, 조직문화 등에 대한 실망으로 5년, 10년 뒤 월급 상승을 기대하며 ‘버티기’보다 다음 단계 도전에 더 의미를 둔다”고 분석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11-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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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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