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사법 악용이 도를 넘고 있다.
조 교육감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벌이는 시간 끌기가 참 구질구질하다.
헌재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위헌소송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교육감이 사리사욕에 눈멀어 본인 임기 연장을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이어가는 사이, 서울교육은 파탄지경이다.
조희연의 시간끌기용 위헌 심판 신청은 즉각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2024. 8. 6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