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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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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관련 2,077건 전수 검증 실시


-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2월 4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ㅇ 특히, 국세청의 '강남4구 및 마용성 등 소재 아파트 증여' 관련 증여세 신고 적정여부 전수검증 계획*을 논의하고, 고의 탈루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25년 11월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과한 1~7월 중 증여한 2,077건 정밀검증




ㅇ 또한 투기성 행위가 의심되는 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등을 수시로 분석하여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청의 전수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가아파트 증여 관련 국세청 주요 점검사항 >




1. 부담부증여,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ㅇ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 전세금에 대한 자녀의 실제 상환 여부, 부모로부터 생활비 별도 지원 여부 등 확인




2. 증여자의 증여재산 형성과정




ㅇ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증여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 가공경비 계상 등 세금탈루 여부 확인




3.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




ㅇ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신고시 적절성, 부당한 감정평가액 여부 확인, 공동주택공시가격 신고 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국세청 직접 감정평가 실시 등




4.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




ㅇ 세율적용 회피를 위한 위장증여, 증여재산 분산을 위한 쪼개기 증여 여부 검증




5.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




ㅇ 미성년자 등에 대한 증여세 대납 여부, 취득세·종부세·재산세 등 부대비용 자금 마련의 적정성 확인




※ 세부조사 추진내용 : 붙임






□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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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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