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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심사기준 수립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 대국민 의견수렴, 오늘부터 개시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을 공개하고, 11. 5.(수)~20.(목)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2020년 제정된 이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인공지능 발명의 명세서 작성 및 심사기준 이해를 위한 대표 지침서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 피지컬 인공지능, 제조 인공지능 등 산업 각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한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위해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발족하여 인공지능 대표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소통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한 이번 개정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단말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추정화합물 등 5건의 신규 사례가 추가되어, 기존 10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구체적인 심사사례가 수록된다.
개정안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를 통해 공개되며, 개정안에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6년 1월 1일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 소식알림 > 알림사항 > 인공지능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 대국민 의견수렴 게시글
** 의견수렴 URL: https://naver.me/FBa4JBPX
지식재산처 박재일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혁신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인공지능이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