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분야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
 ○ 선발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 고용형태 : 임기제
 ○ 근무기간 : 3년(주35시간)
 ○ 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시민사회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 단,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함
 ○ 우대요건  
           -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 접수기간 : 2025. 10. 23.(목) ~ 10. 27.(월) / 3일간 
 ○ 응시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 문의처 : 02-2133-3123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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