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참석자들은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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