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②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대전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24년도 매출액은 1,040억 원임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정단가를 확정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약서에 가격결정 예정시점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 자동차 문 내부를 감싸는 부자재의 조립품
또한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발주자와 도어트림모듈의 단가를 인상하는 합의를 하여 2023년 3월 납품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증액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에 해당 증액분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