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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25년 개방형 직위 제한경쟁 채용공고(건강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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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 총 1명(건강관리센터장)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성과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우수할 경우 계약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 기본 자격요건 + 직무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사지원 가능 □ 기본 자격요건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K-water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단, 입사일 전일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입사일('25. 11. 3.)부터 현업 전일근무 가능자 □ 직무 자격요건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① 또는 ② 또는 ③의 조건을 충족한 자 ①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아래 ㉮와 ㉯의 경력기간의 합이 4,015일(11년) 이상인 자 ②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아래 ㉮와 ㉯의 경력기간의 합이 3,285일(9년) 이상이고 「간호법」 제5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③ 간호사 면허증 및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아래 ㉮와 ㉯의 경력기간의 합이 3,285일(9년) 이상인 자 * "보건관리", "산업보건" 관련 석사 학위 ㉮ 종합병원 근무경력(최소 730일(2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경력(최소 730일(2년) 이상) 1) 종합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의 병원 규모에 따름 2)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 "산업보건" 관련 경력 4. 선발절차 - 원서접수(8.29.~9.5.) → 1차 전형(서류)(적/부심사, 9.16.) → 2차 전형(면접)(2배수, 10.15.~10.21.) → 최종 합격자 발표(CEO 선정, 10.29.) → 입사(11.3.) 5.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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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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