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서천시장거리’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천시장거리 골목형상점가는 219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어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안전관리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기준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하고, 구역 내 상인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군은 지난 7월 관련 기준을 기존 ‘점포 3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해 지정 문턱을 낮췄다.
군 관계자는 “장항읍·한산면·비인면·서면 등 신규 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행정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천 이종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