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손실, 공공기관 선투자 보전
승용차 기준 편도 5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가 2000원으로 약 64% 인하된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변경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변경 협약은 인천대교의 높은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까지 인하하고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공공기관이 선투자 방식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손실 보전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맡는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20일쯤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승용차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 27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대교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1.3㎞, 왕복 6차선 고속도로다.
강남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