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 잃어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더 높여야”
의결기한인 2025년 11월 26일 본회의 의결 실패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고,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② 이처럼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주민조례 청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진행경과’- 2021.12.28 폐지청구- 2023.2.14. 청구수리- 2023.12.22 주민청구 폐지조례안 의결기간 연장- 2025.11.17 교육위원회 폐지조례안 의결
이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 후 다시 검토한 의결기한은 26일이며, 본회의 의결을 못 한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이어 우 의원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조례를 주민청구라는 이유로 다시 추진하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국민의힘은 이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면서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는 절대 훼손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