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출근시간대 현장 단속
지하철역ㆍ버스정류장 등 대상
서울 은평구가 오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차도와 횡단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 불법 주차된 경우가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도 많다. 이에 구는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보호하고자 직접 견인하기로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구역은 자전거도로와 지하철역·버스·택시 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주변과 교통섬,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진입로와 점자블록 위, 어린이와 장애인 보호구역 등이다. 전동킥보드가 일반보도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경우에도 견인한다.
이를 위해 구는 단속 전담 인력을 구성했다. 이들은 출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현장 단속에 나선다. 견인된 기기는 견인 차량 보관소에 임시 보관한다. 건당 견인료와 보관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수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도 가능하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