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효과 의문에 속 앓는 공무원들
지방예산 60% 상반기에 집행해야올 1분기 101.6조… 목표치 웃돌아
부실 공사 반복·하반기 재정 부족도
지자체 인센티브 걸려 경쟁 부추겨
탁상행정 비판에 공무원 93% “폐지”
“12월 행사 선금을 벌써 지급하라고 (위에서) 난리입니다. 그런다고 경기가 좋아지나요. 차라리 그 돈을 (금융기관에) 넣어 두면 이자라도 붙을 텐데요.”(지자체 공무원 A씨)
“선금 받기 싫다는 업체에 읍소하는 것도 지치는데 선금 주고 나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지자체 공무원 B씨)
매년 이맘때면 지방 공무원들은 ‘신속집행’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전체 예산의 약 60%를 상반기에 집행해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재정은 규모가 작고 지역별 특성이 제각각이어서 신속집행의 경기 부양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이를 위한 행정력 낭비와 과도한 실적 경쟁, 부실 공사 등 부작용이 반복돼 현장에선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8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이 101조 6000억원으로 목표치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 5000억원 달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올해 신속집행 목표치는 중앙 65%, 지방 60.5%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신속집행을 통해 불용액(쓰지 않고 남은 예산)을 줄이고 재정 지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2008년 40조 6000억원에 달했던 지방재정 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신속집행이 도입된 2009년 30조 4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제도적 행위자로서 지방정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효과성을 중심으로(백지선·지수호, 2023)’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신속집행률이 높을수록 불용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과도한 실적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매년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신속집행률 목표치를 달성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준다. 올해는 1분기 우수 지자체 145곳에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 돈도 아쉽기 때문에 ‘실적 올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우수 지자체로 뽑히면 홍보 효과도 있어서 선출직 단체장이 직원들을 몰아붙이기도 한다.
공무원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조삼모사”라고 비판한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이 조합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속집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2.9%에 이른다. 반면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공사비 선금 과정에서의 부작용’, ‘대금 미리 지급’, ‘지자체의 이자 수입 감소’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탓에 신속집행 실적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신속집행률은 2020년 69.2%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낮아져 2024년 60.2%에 그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속집행률이 낮아지는 것은 결국 신속집행의 목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신속집행 대상을 지금보다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5-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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