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위해 등록제 시행
생산시설·판촉행사 등 예산 지원
경기도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유통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포스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직매장 등록을 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생산자가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해야 하며,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 면적이 전체 농산물 판매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된 직매장은 직매장 개설, 판촉 행사, 농산물 생산시설구축, 직매장 컨설팅, 농산물 포장재, 안전성 검사 등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록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2013년 5곳에서 올해 93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로컬푸드 취지에 맞지 않는 직매장으로부터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직매장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로컬푸드 등록제 시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