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우산 등 만들어 무료 배포
제작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 조례도
사용 후 대부분 폐기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폐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는 취지다. 불법 현수막 설치 처벌 강화,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등도 동시에 요구된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 ~2021년 행정안전부 집계 신고 현수막은 약 630만건이었다. 연평균 약 125만건의 현수막이 설치됐다. 2018~2022년 치러진 다섯 번의 선거로 범위를 좁히면 이 기간 발생한 폐현수막은 1만 3985t에 달했다. 선거철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30.2%에 그쳤다. 이마저도 2018년에는 33.6%였지만 2022년에는 24.8%로 줄었다.
현수막은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등으로 제작한다. 매립하면 토양 오염이 유발되고 소각하면 발암 물질이 발생해 환경오염을 불러온다.
이에 전국 각 지자체는 폐현수막 활용 등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장바구니를 전통 시장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다. 이달에만 바구니 2000개를 나눠 줬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폐현수막 활용 바구니를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는 폐현수막을 ‘공유 우산’으로 바꿨다. 동주민센터·복지관 등에 배부한 우산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폐현수막을 활용해 우산을 제작하면 우산 1개당 289g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 목포시는 폐현수막으로 물고기 모양 자루를 만들었고 장흥군은 새마을부녀회가 수방용 마대, 돗자리 겸용 마대 등으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아직 낮고 불법 현수막이 여전히 난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 외 제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수막 정치’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권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