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으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초부터「종자산업법」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 합동조사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등
이번 조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및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식물(버섯류, 산과수, 산채류 등)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법적 규정2)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확한 식물 및 품종명칭, 생산 및 원산지 정보 등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 등록), 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제43조(품질표시) 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2025년『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건수3)가 3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종자산업법」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점검 및 계도가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3) (2021년) 163건 → (2022년) 177건 → (2023년) 438 → (2024년) 1,093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손영유 주무관은 "설 명절 유통 성수기 특별 합동조사와 지속적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종자(묘목)의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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