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양파 통관관리 강화 조치 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 개최하여 공조방안 논의 - 수입가격 저가신고 관세조사 및 허위 중량신고 검사 강화 조치 |
관세청은 1월 21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참석: 관세청(주재: 관세청 차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번 회의는 수입양파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양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양파의 저가신고 및 중량초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양파업계의 요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 관세청-양파업계 간담회(1.20. 화, 정부대전청사) // 참석: 관세청 심사국장,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 ㈔한국양파연합회,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등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양파업계가 요청한 저가 수입양파에 대한 통관단속 강화와 함께 수입양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수입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기준가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담보기준가격 :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원칙 : 수리 후 반출)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해야 하며, 이때 담보액 계산을 위해 정한 품목별 기준가격
※ 담보기준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산지조사가격 등 가격자료를 기초로 관세청에서 산출
관세청은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하고, 운영 방식과 점검 체계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특별단속기간(본격적인 수확기 등)을 통해 전수검사 운영
이와 함께,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물량 증가 등 우범성이 높은 1~3월 기간에 기획 관세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관세포탈죄: 3년 이하 징역, 포탈 관세액 5배 또는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관세법 §270①)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해외 현지가격을 수집하여 관세청과의 가격 정보공유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농가보호 및 선량한 수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국경 단계 및 국내 유통단계 전반에 걸쳐 저가 신고 등 불법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관계기관 회의 사진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