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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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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강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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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기후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 (연혁) 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9)와 녹색성장위원회('13.10.30) 통합·출범('23.3.25~)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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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명칭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 측면만 드러냈다면, 새로운 명칭은 현재의 기후위기 심각성을 반영하고,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예측 및 기후재난 대응을 포괄하는 국가적 책무를 보다 명확히 담아내고 있다.


김용수 기후위 사무처장은 "이번 명칭 변경 외에도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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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후위가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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