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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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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30() 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보고 받았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가 신청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심의·의결하였다.


 


새울 3호기는 국내 다섯 번째로 운영허가가 신청된 APR1400* 발전용원자로로, 20166원안위의 건설허가를 받고 20208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법20에 따라 운영허가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안전성 심사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227회 원안위('25.12.19.)이번 원안위 회의서 심의한 결과, 새울 3호기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 등이 원자력안전법21 허가기준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전기출력 1,400MW, 설계수명 60년으로 동일 노형 원전은 운영 중인새울 1, 2호기,신한울 1, 2호기와 건설 중인신한울 3, 4호기가 있음


** 원안위 상정 전에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사 적합성을 사전검토하며, 1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심의·의결 제2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가 지난 10월 승인된 고리 2호기 사고관리획서의 이행을 위해 신청한 고리 2호기 다중방호 사고관리전략(MACST*) 설비 관련 공기공급유로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을 심의·의결하였다.


* MACST(Multi-barrier Accident Coping STrategy) : 극한 자연재해나 중대사고로 기존 설비가 일부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노심냉각 기능을 유지·복구하고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이는 극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전소 내 모든 교류전원이 상실되어 기존 설비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가압기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작동할 수 있도록 이동형 공기압축기 등을 통해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유로 신설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신설되는 설비의 안전등급 및 규격 그리고 내진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설비들이 향후 현장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심의·의결 제3


 


원안위는 안전현안 및 미래 규제기술 적기 확보를 위해 6294200만 원을 투자하는2026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하여 8개 계속사업과 2개 신규사업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관련 안전 현안에 대한 규제연구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와 관련된 규제검증기술 개발 지속 지원하고, 다양한 설계·목적의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규제체계 마련 및 안전성 검증·기술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지원하는 등 소형모듈원자로(SMR)과 관련되어 224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안전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기초연구 사업에 478,500만 원을 투입하고, 안전규제 전 분야 검증·기준개발 연구 강화를 위해 원자력통제 분야 신규사업 및 가동 원전 안전규제 계속과제 등 6개 검증연구 및 안전현안 사업에 3569700만 원을 투자 계획이다.


 


보고 제1


 


원안위는 경주 지진('16) 이후 행정안전부가 수행한 동남권 활성단층 조사에서 확인('23.1)16개 단층분절과 관련하여 인근 원전과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실시한 지진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검증결과를 보고 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리·새울원전, 월성원전 및 방폐장 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층분절은 16개 중 7*, 관련 지진평가규정에 따라 적절히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단층분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가정하여 평가한 결과, 원전과 방폐장에서의 최대지반가속도가 내진설계기준 이내**인 것으로 평가되어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단층의 운동횟수, 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평가대상 단층으로 '차일, 말방, 천군, 삼남, 월산, 인보, 왕산 분절'을 선정


** 차일, 말방 단층에 의한 경주 방폐장 부지의 최대지반가속도가 0.175g으로 평가되었으나 내진설계가 0.2g로 되어 있어 안전성에 영향 없음


 


원안위는 앞으로도 행안부의 단계적 단층조사 결과 신규 단층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역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지진안전성 평가지속적으로 실시 계획이다.


 


 


<별첨: 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


(심의·의결 제2)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 제3) 2026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


(보고 제1) 동남권 단층 반영 지진안전성 평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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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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