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 제22차 금융위원회('25.12.17.) 조치 의결 -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2월 17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성화인텍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동성화인텍 | 회사 | 6.1백만원 |
대표이사 등 4인 | 148.8백만원 | |
웰바이오텍㈜ | 회사 | 1,092.8백만원 |
前 대표이사 등 3인 | 309.5백만원 | |
신한회계법인 | 283.5백만원 |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5.10.29.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