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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대미 통관 애로,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 해소 - 12.1(월) 산업부, KOTRA, 대한상의 등 수출 유관기관과 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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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통관 애로,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 해소


- 12.1() 산업부, KOTRA, 대한상의 등 수출 유관기관과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121일 미 관세정책 변경에 따른 대미 수출 통관애로에 대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코트라(KOTRA),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수출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여 미국의 변화된 규정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이해 현황, 적용실태 및 주요 애로사항을 비롯하여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기준에 대한 사례별 접근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부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상호·품목관세에 따른 원산지기준 적용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이 부과 중인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해 수입품의 원산지 판정시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과는 목적과 기준이 상이하며, 그간에도 미국에서 반덤핑·상계관세, 무역법 301 관세 부과 등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기준으로, 상품이 어느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한다.


 


이에 당초 한미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던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15%) 및 품목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한미 FTA와 비특혜 원산지기준 비교 >




구분


한미 FTA 원산지기준


비특혜 원산지기준


목적


FTA를 체결한 상대국 물품에 대해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 부여 목적


원산지표시,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등), 정부조달물품의 원산지판단 등 다양한 무역정책 목적


근거


한미 FTA 협정문 제6


미 연방규정 19 CFR 134


기준


·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 불완전 생산품인 경우 각 HS코드별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 상품


세부 규정이 명확


실질적 변형 기준


 


세부 규정이 없음


영향


FTA에 따른 관세 혜택 여부 결정


무역구제조치 등 대상여부 결정




*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산업통상부, 관세청, 코트라 등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비특혜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 판정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0252월부터 100여 차례의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세대응 119**" 등을 통해 국가별 대미 관세율 비교, 원산지 판정 기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율 확인 등 기업 맞춤형 1:1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11.28 기준 9,410)해 왔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기 전에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를 사전에 판정받을 수 있도록(CBP e-Ruling)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세 피해기업 전용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총 4,800여 개사를 지원한 바가 있다.


 


*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주요 업종 설명회, 해외 현지 설명회 등 67(´25.2~11, 코트라)
주요 업종 설명회 40여회(´25.8~10), 주요 품목별 비특혜원산지 대응책자 발간(관세청)


 


** (상담인원) 8(수출전문위원 6, 관세사 2) (대표전화) 1600-7119


 


앞으로도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대미 관세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2말부터 '긴급지원 바우처*를 통해 원산지기준 충족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도 철강, 식품,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실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한 안내 책자를 5편 기 발간하였고, 최신 판정 사례 및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매월 발간하여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 긴급지원 바우처 신청 : exportvoucher.com / 02-6004-8400


** 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율 산정방식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25%, 6월부터 50%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에 대해 50%, 여타 부분에는 상호관세(15%)가 적용됨에 따라 미측의 함량가치 산정방식 등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이해도 중요한 상황이다.




< 철강, 알루미늄 함량 신고시>


< 철강, 알루미늄 함량 신고시>






 


이에 산업통상부는 상기 일반적인 관세정책 지원책에 더하여, 올해 3부터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사업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기업의 반박 의견서 작성 무료 대행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미 정부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산정방식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것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하는 등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인 바, 앞으로도 사안별로 지속 협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관세대응 119일반 상담 현황 >




유형


기간


관세확인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투자진출)


대체시장 발굴(바이어)


기타


합계


2025.2.18.~11.28.


6,232


60


308


545


1,769


8,914




 


< 관세대응 119심층 상담 현황 >




기간


분류


사업명


상담건수


2025.2.18.~11.28.


대면


현장종합상담지원실


185


비대면


미 세관 사전심사 신청 지원(CBP e-Ruling)


143


관세사 1:1 심층 컨설팅


96


미국 현지 전문가 1:1 화상상담


72


합 계


496




 


* 중국 등 2개국 이상에서 원부자재 조달 또는 공정시 원산지 판정 상담 약 60


** 세관에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대행(143) 중 약 70건은 심사 완료


 


< 관세대응 119를 통한 기업 지원 사례 >




T사는 알루미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품목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 목록에 해당 수출품목의 HS코드가 포함되어 50% 관세를 부과


 


구리전선 수출기업 G사는 구리 품목별 관세 50% 추가 관세를 부여받은 상황에서 정확한 HS코드 및 세율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음


 


CBP 사전심사(E-Ruling) 사전컨설팅을 통해 알루미늄 및 구리 품목 관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 후, CBP 사전심사를 통해 최종 15%의 상호관세 부과 및 수출진행


 


플라스틱 원재료 수출기업 T사는 FTA 적용으로 기본세율을 면제받아 수출하고 있었으나, 수입업자가 기본세율 및 상호관세를 더한 21%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통보


 


내 관세법인 연계 심층 상담 지원 및 3차례 후속상담을 거쳐, 수입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규정에 근거하여 협의, 최종적으로 기본세율이 면제




 


박 차관보는 "대미 수출 전반에 걸쳐 각국별로 상이한 상호관세·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미 정부가 특정국의 우회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코트라, 무역협회, 업종별 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정확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로서도 자사 수출 품목이 미국의 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지 보다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및 관세당국 등과도 우리 수출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를 긴밀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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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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