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2일(화) 15시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 추진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방안 ▲한의약 해외 진출 및 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2025년도 시행계획(안) >
□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2025년도 시행계획은「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의 마지막 이행계획으로서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4대 추진목표 :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 2025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건강) 지역사회 내 장기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의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협력체계 구축 추진, 한의 일차의료 지원 근거 마련
(한의약이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중간평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시행(2분기~), 원외탕전실 3주기('26~'29) 평가인증기준 개정, 폐암 등 5개 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신규 개발
(산업혁신성장) 상위 50종 품목 다빈도 한약재 유통정보 구축, 총 34개 소량소비 규격품 생산·공급,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
(글로벌 경쟁력) 한의 의료기관(동남아 4개소) 및 제품 해외 진출 확대, 외국 의료인·공직자 대상 한의약 임상·정책 연수, 제18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우즈베키스탄 한의약 ODA 사업화 추진
○ 2025년도 시행계획은 이날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여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 추진 >
□ 현재 시행 중인「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한의약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6~'30)」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행한다.
○ (연구실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25.3~12월, 한국한의학연구원)'를 통해 변화하는 인구·사회·보건의료·산업 여건을 분석하여 미래 한의약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 (의견수렴) 종합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협회·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과 정책·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이해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한 '한의약 발전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 이를 통해 마련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은 하반기에 공청회 실시 후 보완하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이다.
<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방안 >
□ 한약재 자원확보부터 공공인프라 구축 확대, 투명한 유통 이력 관리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 (자원확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의 국내 재배 및 보급을 통해 국산 한약재를 보존하고 가격 안정화 등 자원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 소매업 애로사항 : 1위 한약재 수급곤란 및 가격상승('23년 한의약산업 실태조사)
○ (공공기능 강화) 한약제제 다양화 및 새로운 제형 개발, 기존 생산 기술 보존 등 공공기능을 확대하여 한의약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유통 투명화) 한약재 원산지부터 제조업소 출고까지 한약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2025년에는 다빈도 한약재 50종에 우선 적용하여 시행한다.
* 제공정보 : 원산지, 재배방법,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중량, 검사기관, 제조업소 등
< 한의약 해외 진출 및 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방안 >
□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 (환자 유치)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14개소)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해외 한의 의료서비스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서울(명동), 부산(서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 (해외진출 지원) 한의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현지 개원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하고 한의약 제품 제조·판매 기업의 수출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 (교육·연수) 해외 대학*에 한의약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외국인 의사·전통 의사에 임상연수를 실시하고 해외 보건부 공직자 대상 한의약 정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24년) 3개국 7개 대학 : 우즈벡(4), 몽골(2), 베트남(1) → ('25년) 튀르키예, 태국(예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마지막 연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WHO 전통의약 전략*('25~'34)을 연계 수립함으로써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WHO 전통의약 전략(2025-2034)은 향후 10년간 세계 전통의약 발전 방향(근거기반, 과학화, 표준화)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