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월 7일(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홍순호(044-20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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