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서울Pn

“보행자 안전·편의 다 잡는다”...서울시, 올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이·노인 모두 즐겁도록… 공원 늘리는 관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인/구로구, 사회적 약자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 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화기 소지, 임산물 무단 채취 적발 시 엄중 처벌…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 �� ����

Leader��s Today

쇼핑몰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개장

면적 30만 1337㎡… 64개 점포 입점 서울 첫 이케아 매장 ‘강동점’ 개점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완성 원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