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
국민권익을 위한 공직자 교육 강화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권익구제 역량강화 교육(6회차) 및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4회차) 운영
- 올해부터 악성민원 전문 대응방안 교육 실시…청렴연수원 누리집(edu.acrc.go.kr) 통해 교육 신청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청렴연수원은 2023년부터 고충민원처리·권익개선·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기존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과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을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고충민원처리 제도 및 대응 방법 ▴분아별 고충민원처리 사례 ▴악성민원 대응 방법 ▴분야별 제도 개선 사례 ▴민원정보분석시스템 활용 사례 ▴국민신문고 시스템 실습 ▴민원 담당자를 위한 힐링 체험 등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기관유형별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현업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 악성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방안 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은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 처분청 답변서 및 행정심판 재결서 작성법 등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업무 전문성 및 행정심판 사건 처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 올해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은 3월~10월 총 6회차,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은 3월~12월 총 4회차가 청렴연수원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된다.
청렴연수원 누리집(edu.acrc.go.kr)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교육 시작 10일 전에 청렴연수원에서 교육 대상자 선정하여 문자로 통지할 예정이다.
<2025년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교육 안내>
2025년 |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 |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
교육 대상 및 교육 인원 |
⊙ 각 공공기관 민원 처리 담당자 ⊙ 연 6회, 매회 80명 |
⊙ 각 공공기관 행정심판, 정보공개 담당자 ⊙ 연 4회, 매회 100명 |
교육내용 |
▴고충민원처리 제도 및 대응방법 ▴분아별 고충민원처리 사례 ▴악성민원 대응 방법 ▴분야별 제도개선 사례 ▴민원정보분석시스템 활용 사례 ▴국민신문고 시스템 실습 ▴힐링 체험 |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 ▴답변서 및 재결서 작성 방법 |
교육 일정 |
⊙ 제1기(3.12.~3.14.) 중앙행정기관 ⊙ 제2기(4.9.~4.11.) 광역·기초자치단체 ⊙ 제3기(5.14.~5.16.) 공직유관단체 ⊙ 제4기(7.9.~7.11.) 교육자치단체 ⊙ 제5기(9.15.~9.17.) 전 기관 ⊙ 제6기(10.29.~10.31.) 전 기관 |
⊙ 제1기(3.7.) ⊙ 제2기(6.13.) ⊙ 제3기(9.5.) ⊙ 제4기(12.12.) |
□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올해 진행되는 권익구제 역량강화 교육과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역량을 향상시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