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5일(수), 20개 기관 대상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고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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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송평섭(042-481-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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