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도서실 자리 임시 오픈
내년 9월에 달서구 이곡동 이전
대전·광주회생법원도 문 열 예정
대구지법은 최근 회생법원 개원준비단을 구성하고 대구회생법원 설치와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대전과 광주회생법원도 함께 문을 열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대구법원 내 도서실 자리에 회생법원장실과 판사실 6개, 부속실 등 11개 호실이 임시로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면적은 약 475㎡로, 이달 중 모든 시설 이전과 리모델링이 마무리된다. 이어 내년 9월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옛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자리로 이전한다.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에서도 도산 사건 접수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개인파산 건수는 1만 5078건으로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지법 다음으로 많았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최근 법조신년교례회에서 “지역 내 적체된 개인회생 사건과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회생법원이 성공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