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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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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준은 현장… 강북 주민과 함께 만든 성과
도시공원 공공성 지키며 활용 가치 확대한 조례, 최우수상 수상
행정 해석의 자의성 줄인 대표적 규제개혁 사례


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는 2024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서울시가 추진해 온 규제철폐·규제합리화 기조와 맞물려 도시공원을 ‘보존 중심의 관리 대상’에서 공공성과 공익을 전제로 한 적극적 활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 흐름을 이끄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로써 2025년 서울시 도시공원 활용 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입법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시공원은 보존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시민의 삶이 담기는 공간”이라며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공익을 기준으로 제도를 점검해 온 그간의 의정활동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아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믿고 지지해 준 강북구 주민 여러분의 응원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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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