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단속 방안 협의 거쳐 5월부터
학원가·테마의 거리에 금지 표지판
도로·인도로 갑자기 달려들어 운전자와 행인들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인천시가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3개 도로를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해당 도로에 킥보드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계도 및 단속 방안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송도 학원가 인도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연수구 송도 학원가에서 여학생 2명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 A씨를 치여 중태에 빠뜨린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다. A씨를 친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관련 교통법규들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27건에 불과했던 인천 지역 전동킥보드 관련사고는 2024년 75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홍대 레드로드, 반포 학원가 2곳을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강남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