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55~60% 융자 근거 마련
여름·가을 피해 소급 여부 관심
3개월 지나서 금액 산정 어려워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대통령령)’이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개정령은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및 시설 복구’를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시설 복구에 대해 건축물은 30%, 기계·설비는 35%를 국·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복구비의 55~60%를 융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기 부담은 10%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부서 관계자 회의에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지난 3월 이후 발생한 재난에 대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9월 수도권, 충청권, 영호남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침수 피해까지 지원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이에 지자체 재난부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침수 당시 영상과 사진, 현장 조사 자료를 근거로 피해 금액을 산정할 채비를 하고 있다. 피해 물량과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한 뒤 ‘국가 재난관리 업무포털’(NDMS)에 입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 자력으로 복구를 마친 경우가 많아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침수 발생 석 달이 넘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9월 초 군산 등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787개 상가가 침수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안돼 피해 규모에 상관 없이 1000만원의 위로금을 일괄 지급했다”며 “개정령이 소급 적용되면 턱없이 부족한 복구비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