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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예산결산위원회서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서울교육청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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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서울교육청에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지연 지적
“공기정화장치 누락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고용노동부 규정 위반… 조리종사자 건강 중대한 위해”
“공기정화장치 시범 도입해 공기질 데이터 비교해봐야”


지난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하는 서상열 의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000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기의 재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정화장치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공기정화장치가 없어도 조리흄이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리실과 이격된 장소에 배기구를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부는 것이 아닌데 배기구를 이격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되느냐”며 “서울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의 건강이 더 악화해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서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과 조리흄 노출에 의한 사상자 현황을 감안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라도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하고, 공기질 데이터를 비교해 공기정화장치 도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소중하다면,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종사자의 건강 역시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라며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에 서울교육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암 연구소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1급 발암물질이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15명이 조리흄 노출에 의한 폐암으로 숨졌다. 폐암 산재 승인 건수도 178건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조리흄 노출에 의한 폐암의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리흄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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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