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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BTL학교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다가오는 운영권 만료에 따른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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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의원이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금)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BTL(Build-Transfer-Lease) 학교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 용역 계약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BTL 학교 현황과 함께 “BTL 학교의 등기부 소유는 명확히 경기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최종 관리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다가오는 2027년부터 운영권 만료 예정교가 40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BTL 학교의 유지보수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으로부터 ‘BTL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내역’ 요구자료가 미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BTL로 신설된 학교가 도내 283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차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20년 동안의 실시협약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감독 내역 자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최종 책임자인 경기도교육청이 소유주로서 고유의 기능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BTL 학교지만 증축의 필요성으로 인해 교육청이 증축한 학교의 시설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선의 교육현장에서는 관리 주체에 혼선을 겪고 있다”며 “해당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116개교나 되는 만큼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명확한 관리기준과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추가로 장 부위원장은 “일부 학교의 학교시설 유지관리 노무 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니 사회적협동조합의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취약계층 고용비율확인서가 필요함에도, 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일부 학교에서 계약일자보다 뒤늦게 취약계층 고용비율확인서가 제출됐다”며 “해당 규정은 관련 계약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명심하고, 향후 계약 추진에 있어서는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산업 활성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학교시설 유지관리 노무 용역 계약을 학교 소재 지역이 아닌 타 지역과 체결하고 있는 곳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지역에서 보다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역산업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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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