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대상사업 최종 선정
돼지사육 농가 매입 완료 못 해
축사 4곳 악취ㆍ토양 오염 최악
전북도는 옛 한센인촌 축산단지를 정비하는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북도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7년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일원 182만㎡에 총사업비 2437억 원을 들여 생태통로와 생태서식지를 조성하고 자연형 하천 계단식 습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국립 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 왕궁자연회복기념관 건립도 추진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기대와 달리 왕궁 정착 농원의 축산 악취가 근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1745억원을 들여 이곳 208개 양돈농가 가운데 204개 농가를 매입했지만, 4개 농가는 끝내 사들이지 못하고 축사매입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강제매수가 불가능해 이 농가들을 수용하지 못한 채 사업을 완료했다. 4개 농가가 기르는 돼지는 4000마리에 이르러 아직도 고독성 축산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완벽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축사매입 예산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들여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해도 양돈 농가가 계속 있는 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복원사업 추진 전에 축사 매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축사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4개 농가는 무허가 축사가 아니어서 강제 매수할 수 없었다”며 “농가들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4개 농가 중 2개 농가가 축사를 매각할 뜻을 보이지만 가격 협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매입 가능성을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