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조희연 전 교육감의 사면을 촉구하며 “광복절에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법과 정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다. 공직자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두고 ‘사회통합’이란 모호한 명분을 앞세워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한 태도다.
조 전 교육감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원 채용이라는 중대한 공적 절차에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해직 교사들을 위해 편법과 위법을 자행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를 정치적 화해의 사례로 둔갑시키는 것은,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는 일이다.
정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이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촉구했다. 이는 정근식 교육감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을 보여준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명백한 법 위반 행위를 ‘의도’나 ‘배경’으로 덮을 수는 없다.
사법부의 판결은 모두가 존중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 원칙이다. 서울시교육감이 사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연대의 명분으로 불법을 감싸려 한다면, 대한민국 교육계는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잃게 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자이자 공직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면 촉구가 아니라, 법적 절차의 정당함과 공정성 회복을 국민 앞에 강조할 때다. 공정과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화해’와 ‘통합’을 논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좋은 의도’를 앞세운 위법에 관대하지 않다. 공정과 원칙,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통합과 화해의 출발점이다. 감정과 진영에 기댄 구명 요청이 아닌, 원칙을 바로 세우는 지도자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5. 8. 2.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이효원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