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더위에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500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방학 특강·휴가 포기… 수해 복구 달려간 ‘강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속터미널~한강 잇는 ‘예술 산책’… 관광 경쟁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네갈·에티오피아 공무원들은 왜 강북 ‘스마트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세종, BRT 주변·수변상가에 병의원·학원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규제 완화, 공실 문제 해소 등 기대

세종의 최대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된다. 세종시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해소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상가의 허용 업종 확대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8필지) 허용, 차량 진출입로 보도 포장 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시민 설문조사 내용 등을 반영한 변경안은 주민 열람과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주변과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병의원·미용실·학원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다. 특히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 연구시설, 정신·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가 대상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5-07-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영동대로에 유럽식 도시재생 입힌다

英킹스크로스 재생지구 등 6곳 방문 건축문화·공공개발 정책 벤치마킹

시원한 물안개에 폭염 잊은 자양시장[현장 행정]

광진구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