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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건축 내부기준 전면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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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최초 심의기준 폐지
건축주·설계자 창의적 계획 지원

서울 서초구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구는 자체 건축심의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다락설치 기준, 외벽 디자인, 층수완화 기준 등 경미한 요소까지 규정하던 기준을 없애 건축주와 설계자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 그간 분산 운영되던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과 ‘건축허가 안내문’을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으로 통합해 전면 개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했던 ‘언택트 택배박스’ 등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현행 여건에 맞지 않는 기준은 과감하게 삭제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건축행정 처리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었지만 주택법 범위 내 소규모 개발의 경우 하부 심의기관인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의 행정적 부담은 줄이고 심의 과정의 효율성은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건축기준 정비를 통해 설계 자율성이 한층 확대되고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지며 개발 일정이 단축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5-07-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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