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약자동행 규제 철폐 10건 발표
가판대 운영자 이름 외부 부착 폐지
정신장애인 콜택시 단독 탑승 가능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자동행’ 규제철폐안 10건(74∼83호)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조례사상 옥외광고물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만 허용되지만 비용이 비싸고 부식에도 취약해 소상공인들은 무단으로 철제 입간판을 쓰고 있다. 시는 입간판 소재를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도 완화된다. 운영자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시설물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조례를 개정해 외부 부착 의무를 폐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기존 규정이 허가자와 운영자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영업 허가를 갱신할 때 서류와 현장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 위기 가구에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650만원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만 지원했던 것에서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액수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밖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한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도 포함됐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