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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인증제로 기업하기 좋은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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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없는 대표 18~45세 기업
운영자금·이자 지원 등 우선 혜택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역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청년기업 인증은 전남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18~45세의 청년(2007~ 1979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가능하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인증이 만료되면 재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 기업에는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원·운영자금 5억원), 이자 지원 우대(최대 2.9%),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홈쇼핑·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전남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통해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5-01-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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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