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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도심 50년 묶인 고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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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복도로 일대 정비 사업 탄력 기대
북항 재개발 연계 수정 1·2지구 제외

50년 넘도록 부산 원도심과 산복도로 일대 개발을 묶어놨던 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부산시는 ‘2030년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변경된 재정비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다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그간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원도심 산복도로(동구 망양로~서구 해돋이로)의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경관 및 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건축물 높이와 배치, 주요 조망점 확보 등을 지침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고도 제한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해당 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되 규제 완화와 빠른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선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 원도심 내 기초의회 의원들은 “1972년 설정된 원도심 고도 제한 규정이 현재 도시환경 여건과 전혀 맞지 않다”며 “노후 주택과 빈집 증가, 인구 소멸까지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규제 철폐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수정 1·2지구는 지난해 계획했던 대로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북항 재개발 수정 축 일원 개발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대 먹거리타운 일원 미지정 지역의 용도지역 추가 지정 등 변경된 내용도 재정비안에 담겼다. 지난해 시가 발표했던 노후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방안, 공공·민간 종합병원 용도지역 상향, 희망더함주택 규제 완화 등은 유지될 전망이다.


부산 구형모 기자
2025-01-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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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