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인 불만… 유해동물 조절 안 돼
“미발생지는 허가” vs “확산 우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장기화로 겨울철 순환수렵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처음 발생한 ASF는 지난 20일 현재 6개 시도(강원·충북·경북·부산·대구 등) 48개 시군으로 확산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9~2020년 911건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지난해 735건 ▲올해 699건 등 모두 4187건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5년 연속 ASF가 발생하면서 지자체들은 확산을 우려해 겨울철(11~2월) 수렵장 개설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ASF 발생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5년간 수렵장을 개설한 시군은 모두 5곳에 불과하다. 2021년부터는 전혀 없다. 이전 만 해도 매년 20여개 시군이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과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수렵장을 개설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수렵장 개설은 시군이 신청할 경우 환경부가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를 거쳐 사냥감이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와 수렵행정 기반이 갖춰진 시군을 대상으로 승인해준다.
이 때문에 매년 겨울철 수렵장 개설을 학수고대하는 수렵인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그동안 수렵장 개설로 손님을 유치해 온 숙박업소와 식당 업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북의 한 수렵인은 “야생 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과 피해 방지가 우선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미발생지역까지 순환수렵장을 개설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ASF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 걸리면 치사율이 100%인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4-11-22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