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원당 6·7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준비위 구성이 무산된 이후, GH 주도로 주민 준비위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주민준비위 대표자 입후보 등록은 사업대상지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17~24일 8일간 이틀간 실시하며, 사업대상지의 토지 등 소유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에 제한을 뒀다.
또 선거권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어지는데 소유권 변동 등으로 열람된 명부와 다른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 기간 (17~28일) 내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 변경 사항을 올려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입후보 등록 및 선거인명부 열람은 17일부터 GH 누리집에 공고한다. GH는 사업지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세부적인 선거 일정 및 방법들을 안내하기 위해 15~16일 주민설명회를 연다.
GH 측은 “고양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진행하는 이번 주민선거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처음 시행하는 주민대표 선출방식” 이라며 “주민 간 자발적인 동의서 취합 시 잘못된 사업정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공사 주도로 투명한 주민대표 조직을 구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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