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정 조례안 26일 공포
정당 설명·계도 거쳐 본격 시행
울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권순용 의원 등 22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심의 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실제 정비는 정당 설명회와 계도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정 내용은 12조 3항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기존의 내용을 ‘행정청이 표시 방법 등을 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해야 하며, 정당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로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전용게시대에 정당별로 2개까지만 15일 이내 설치가 가능하고,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울산시와 구·군은 다음달 중순부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정당 현수막 합동 점검 등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