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행정 지원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높이는 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해·고령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유치 ‘신경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전남도, 무안공항 활성화 위해 통합 이전 총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차량기지 방문 4호선 신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울산 새달 중순부터 ‘우후죽순 정당 현수막’ 걷어낸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시의회, 개정 조례안 26일 공포
정당 설명·계도 거쳐 본격 시행

울산 도심을 뒤덮은 ‘정당 현수막’이 다음달 중순부터 정비될 전망이다. 다만, 명절과 선거 기간 등에 설치되는 의례적인 내용의 현수막은 제외한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권순용 의원 등 22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심의 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실제 정비는 정당 설명회와 계도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정 내용은 12조 3항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기존의 내용을 ‘행정청이 표시 방법 등을 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해야 하며, 정당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로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전용게시대에 정당별로 2개까지만 15일 이내 설치가 가능하고,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울산시와 구·군은 다음달 중순부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정당 현수막 합동 점검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지자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해 논란도 예상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3-09-19 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홍보·행정 지원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높이는 관악

문화·관광지 연계 유입 인구 늘려 시설 현대화, 시장 이미지도 개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컨설팅·교육 상인회 지원 매니저 4명 늘려 9명

동네 빈터에 주민들 휴식 공간…‘공원 천국’으로 변

새솔공원 준공 오승록 구청장 초화원 조성하고 운동시설 마련 불암산 목공예 체험장도 만들어 ‘상계·수락산’과 새달에 시범 운영 吳구청장 “가족에 힐링·문화공간”

마포구,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9월 28일~10월 3일 이용료 면제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자창도 무료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모여 ‘기억 찾기’

박희영 구청장 ‘인지 강좌’ 동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