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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험성, 교육시간 늘리고 음주 시 시동 막는 장치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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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방위 정책 개발

지난 4월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방모(66)씨가 몰던 차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이 차에 치여 숨졌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이 다쳤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다. 그는 당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양의 오빠(25)는 지난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어떻게 해도 승아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다시는 저희 같은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고 말했다.

도로 위 안전을 책임지는 도로교통공단은 배양의 경우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공단과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늘렸다.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늘어났다. 몰아서 교육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루 4시간으로 교육 시간을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가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주 상습성에 따른 음주 진단, 심리 상담, 음주 가상체험 등 참여형 교육을 신설해 음주 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화했다. 또 가상 음주체험 고글을 쓰고 정해진 코스를 걷는 형태의 캠페인 행사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등을 통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음주 때 차 시동을 아예 걸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시동 전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 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장치 규격과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캐나다, 스웨덴 같은 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재범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2023-08-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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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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