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의결
온라인·모바일상품권까지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절 외 기간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 상한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명절 선물 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로 이전과 같다. 이번 추석 선물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유가증권을 제외한 5만원 이하 품목’으로 규정한 선물 허용 범위에 온라인·모바일상품권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2023-08-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