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를 전문·생활·직장·학교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심의·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우선순위 선정,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시·군 및 교육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군 및 관리주체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공체육시설 관리·보수,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체육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학교체육시설 적극 개방 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인력관리 및 운영 경비,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균질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전문·생활·직장체육시설 2,074개소와 학교체육시설 4,762개소를 유휴 시간대에 적극 개방해 도민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공공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설 활용률 제고와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을 위해 연구용역과 정담회 등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으며 거버넌스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