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안건희 (044-2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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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