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 – 049호
산업통상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산업통상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1월 10일
산업통상부 장관
ㅇ모집분야: 국제통상 법무(법무B 분야, 3차 재공고)
ㅇ선발직급: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