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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6차 금융위원회('25.9.17.)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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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6차 금융위원회('25.9.17.)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9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 STX마린서비스㈜ 회사 회사관계자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STX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STX


회사


20.1억원


대표이사


2.0억원


STX마린서비스㈜


회사


12.1억원


前대표이사 등 2인


총 2.4억원




  ※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5.7.2.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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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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