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 제16차 금융위원회('25.9.17.)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9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STX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STX | 회사 | 20.1억원 |
대표이사 | 2.0억원 | |
STX마린서비스㈜ | 회사 | 12.1억원 |
前대표이사 등 2인 | 총 2.4억원 |
※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5.7.2.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붙임 참조)